지역 > 단양군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단양군의회, 유아양육 여성공무원 근무시간 단축 채택
‘미취학 자녀가 있는 여성공무원의 근무시간 단축’ 건의
기사입력  2018/02/21 [08:54]   임창용 기자

 

▲ 단양군의회가 지난 20일 본회의에서 이명자 의원이 대표 발의한 미취학 자녀가 있는 여성공무원의 근무시간 단축 건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 임창용 기자


충북 브레이크뉴스임창용 기자=단양군의회는 지난 20일 제266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이명자 의원이 대표 발의한 미취학 자녀가 있는 여성공무원의 근무시간 단축 건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군 의회는 건의문을 통해 정부와 공직사회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노력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어 미취학 자녀가 있는 여성공무원의 근무시간을 12시간 단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사회적인 분위기를 조성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명자 의원은 현재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공무원에 대해 매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특별휴가로 규정하고 있다면서 지금의 규정은 범위가 좁고 현실적이지 못해 육아제도 개선과 출산장려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편 단양군의회는 본회의에서 의결된 이 결의문을 청와대, 국회, 행정자치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 등 관련 기관에 전달할 예정이다.

 

 

 

ⓒ 충북 브레이크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트위터 트위터 페이스북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톡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상]민주당 청주지역 국회의
광고
많이 본 뉴스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