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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 정기분 재산세로 약 21억원 부과
기사입력  2018/07/09 [11:19]   최윤해기자
▲ 단양군청.     ©최윤해 기자

【브레이크뉴스 충북】최윤해기자=단양군이 주택과 건축물 등에 대한 재산세를 1만 7061건에 21억 4801만원을 부과했다고 9일 밝혔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주택, 건축물 등의 소유자에게 과세되는 보유세다.

 

군은 지난해까지 부과금액이 10만원 이상일 경우 7월과 9월에 두 번에 걸쳐 부과했으나 고지서 발송에 따른 예산낭비와 납부 번거로움 등으로 올해 4월 주택분 재산세 일시납부 부과세액 기준을 조례 개정했다.

 

일시납부 기준세액을 기존 10만원∼20만원 이하로 상향조정해 올해부터 주택분 재산세는 20만원 이하면 7월에 한번만 부과된다.

 

재산세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을 통해 납부할 수 있으며 고지서가 없더라도 통장이나 카드를 이용해 은행의 CD/ATM(현금인출기)에서 납부할 수 있다.

 

또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 금융결제원 지로사이트(www.giro.or.kr), 가상계좌 이체(고지서에 기재)로도 납부가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재산세 납부기한은 이달 말까지이며 미납으로 인한 3%가산금 부담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꼭 기한 내에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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