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브레이크뉴스】남윤모 기자=6.13 지방선거 공천헌금 의혹으로 경찰의 조사를 받던 박금순 전 시의원과 임기중 충북도의원에 대한 검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이 기각돼 공천헌금에 대한 방향이 전환기를 맺게 됐다.
청주지법 윤찬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6일 임 의원과 박 전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범죄사실은 소명되나 피의자가 도주의 우려가 없을뿐더러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
윤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임 의원과 박 전 의원은 이날 영장실질심사에서 2000만원 금원 수수는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청주지검은 지난 1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충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서 신청 받은 임 의원과 박 전 의원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었다.
경찰은 지난달 30일 박금순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증거보강을 이유로 반려 했었다.
검찰은 민주당 충북도당을 압수수색해 특별당비절차 및 규정에 어긋난 여러 정황을 수집했다.
구속영장 기각으로 강도 높은 수사를 하려던 경찰은 공천헌금에 대한 윗선 고리를 찾는데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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