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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상인 울리는 ‘블랙컨슈머’ 극성
신분증 확인했는데...어느새 미성년자 합류 술 마시고 신고
기사입력  2018/09/19 [15:48]   남윤모 기자

 

▲ 최근 불경기에 술값을 떼어먹을 요량으로 청소년들이 블랙컨슈머로 돌변하는 일이 빈번해 영세상인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 남윤모 기자


형사미성년자
청소년보호법상 처벌 안 받아악의적 신고

 

학생은 반성문 고작이지만장사 못하고 월세만 231만원하소연

 

충북 브레이크뉴스남윤모 기자=추석 명절을 앞두고 블랙 컨슈머에 속앓이를 하는 닭강정집 여주인소식이 전해지면서 안타까움을 주고 있다.

 

청주시 청원구에서 소문난 닭강정집을 운영해 온 A씨는 18일 오전 청주 청원경찰서에 출석해 조사를 받아야 했다.

 

청소년보호법상 만 14세 미만(민법상 만 19)의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했다는 이유에서다. A씨는 자신의 잘못에 대해 달게 처벌을 받겠다고 하면서도 억울함을 감추지 못했다.

 

현진건의 단편소설 운수 좋은날을 연상케 하듯 지난 8일 오후 11시 평소 다르게 단체손님까지 들어오면서 닭강정집은 바빴다고 한다.

 

그런데 어려보이는 손님 셋이 들어와 신분증까지 확인하고 주문하는 대로 술과 닭강정을 갖다 줬는데 다른 테이블을 신경 쓰는 사이 뒤늦게 합류한 학생들이 미성년자인지는 추호도 몰랐다고 한다.

 

그런데 누구의 신고인지 강력범죄 현장도 아니고 경찰 6명이 신고를 받고 들이닥쳤고 오자마자 미성년자 주류 판매로 적발됐다는 고지를 받아야 했다.

 

A씨는 지난 118장사가 잘 된다는 이유 등으로 표적이 돼 경쟁업체로부터의 11차례 신고가 들어가면서 결국 미성년자 주류 판매로 한 달여간의 영업정지를 한 차례 받은 바 있다.

 

A씨의 닭강정집은 행정절차를 밟아 지난 6월 한 달여간의 영업정지를 당하면서 77만원의 월세를 감내야 했고 다시 문을 연지 얼마 안 돼 이 같은 일이 또다시 발생하니 죽을 맛이라고 했다.

 

A씨는 학생들은 청소년보호법상 형사미성년자라고 학교에서 반성문을 쓰거나 화장실 청소 정도만 하면 될지 모르지만 2차 적발로 최소 3개월의 영업정지를 당할 경우 3개월분의 월세 231만원은 꼬박 부담하면서도 장사를 못해 돈 한 푼 만져 보지 못하는 재정적 부담을 떠안게 된다고 호소했다.

 

A씨는 한 차례 적발돼 아픔을 겪은 바 있는데 또다시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매할 생각을 하겠냐닭강정집은 본래 학생들이 많이 드나들고 가족단위로 와서 음료수에 먹고 가기 때문에 학생들이 늘 넘친다고 말했다.

 

이런 상황에서 악의적인 신고가 들어가면 배겨날 재간이 없다고 A씨는 호소했다.

 

A씨는 학생들이 악의적으로 경찰 진술을 한 것으로 봐 작당을 한 것으로 보인다주변에서 술값을 안내려고 청소년들이 주문한 뒤 곧바로 경찰신고를 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런 경우가 아닌가 싶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A씨는 블랙 컨슈머로 돌변하는 학생들을 없애기 위해서라도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충북도교육청도 이런 학생들에 대한 생활지도 등 대책을 세워 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A씨는 최소한으로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이의신청을 통한 행정심판을 받아보는 방안까지 고민하고 있다. 그리고 블랙 컨슈머가 무서워 이제 장사도 접어야겠다는 푸념까지 했다. 그는 가뜩이나 최저임금 인상이다 해서 가게운영에 어려움을 겪는데 이런 일까지 겹치니 힘이 빠진다고 하소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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