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 보은군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보은군, 전군민 대상 군민안전보험 가입
기사입력  2019/01/21 [17:58]   임창용 기자
▲ 보은군이 모든 군민을 대상으로 군민안전보험을 시행한다.     © 임창용 기자


브레이크뉴스 충북임창용 기자=보은군은 모든 군민(등록외국인 포함)을 대상으로 군민안전보험을 이달 2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군민안전보험은 민선7기 보은군수의 공약사업 가운데 하나로 이를 추진하기 위해 201812보은군 군민안전보험 운영 조례를 제정하고 예산 확보 및 보험사와의 계약 등 이행 절차를 진행해 왔다.

 

군민안전보험이란, 군이 보험사와 직접 계약을 맺고 군민이 재난이나 사고를 당했을 경우 보험사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보험 상품이다.

 

보장내용은 화재폭발붕괴사고 상해 후유장애,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상해 사망, 익사사고 사망, 자연재해 사망(일사병, 열사병 포함),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대중교통 이용중 상해 후유장애, 뺑소니무보험차 상해사망, 뺑소니무보험차 상해 후유장애, 강도상해 사망, 강도상해 후유장애,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12세 미만) 11종이며 최대 1,000만원까지 보장 받을 수 있다. 15세미만의 경우 상법732조에 따라 사망 보험가입이 제한된다.

 

보은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군민과 등록외국인이라면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누구나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개인 보험에 가입한 군민도 중복보장을 받을 수 있다. 전입자의 경우 보험에 자동 가입되고 전출자는 자동 해지되며, 보은군민이 타 지역에서 사고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도 보상 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재난을 당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만, 군민이 불의의 사고로 피해를 입은 경우, 군민안전보험을 통해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했다군민이 더욱 안전하게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충북 브레이크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트위터 트위터 페이스북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톡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상]민주당 청주지역 국회의
광고
많이 본 뉴스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