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 괴산군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괴산군, 군민 행복 재난・사고 대비 안전장치 마련
전 군민 대상 안전보험 가입
기사입력  2019/02/14 [08:10]   임창용 기자
▲ 괴산군이 이달 12일부터 내년 2월 11일까지 1년간 전 군민을 대상으로 ‘군민안전보험’ 가입을 완료했다.     © 임창용 기자


브레이크뉴스 충북임창용 기자=충북 괴산군은 군민들이 일상생활 중 직면하는 위험요소로부터 안정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을 위해 전 군민을 대상으로 군민안전보험가입을 완료했다고 14일 밝혔다.

 

군민안전보험은 괴산군민이 각종 재난, 사고 등으로 피해를 입었을 때 보험금을 지급받는 제도다.

 

가입대상은 괴산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괴산군민과 체류지 등록이 돼 있는 외국인(외국국적동포)으로, 별도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된다.

 

전국 어디서든 사고를 당해도 타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1인당 최대 1500만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보장 범위는 자연재해 상해사망,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 익사사고 사망,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농기계사고 상해사망 등 13종에 달한다.

 

괴산군민이 사고를 당했을 경우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의 시민안전공제사업 사고처리 전담창구의 안내에 따라 보험금 청구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보장 기간은 이달 12일부터 내년 211일까지 1년이다.

 

군 관계자는 군민안전보험은 예상치 못한 사고를 당했을 때 군민들에게 힘이 돼 줄 수 있는 든든한 안전장치인 만큼 적극 활용해 달라, “군민안전보험 외에도 모든 군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 마련과 함께 안전사고 예방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 충북 브레이크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트위터 트위터 페이스북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톡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상]민주당 청주지역 국회의
많이 본 뉴스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