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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위생등급제' 시행.. 신청 접수
- 소비자 선택권 보장과 영업자 매출액 향상 도모
기사입력  2019/03/18 [14:42]   최윤해 기자
▲ 【브레이크뉴스 충북】최윤해 기자=제천시(시장 이상천)가 관내 위생관리 수준을 평가하는 '위생등급제'를 시행, 소비자 선택권 보장과 영업자 매출액 향상을 도모하고 있다.     © 제천시청 제공

 

【브레이크뉴스 충북】최윤해 기자=제천시(시장 이상천)가 관내 위생관리 수준을 평가하는 '위생등급제'를 시행, 소비자 선택권 보장과 영업자 매출액 향상을 도모하고 있다.

 

18일 시에 따르면 시 보건소(소장 조종휘)에서 시행하는 '위생등급제'는 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 영업자가 식품의약품안전처 또는 시 보건소에 희망하는 위생등급을 지정 신청하면 평가항목 및 기준에 따라 평가를 실시, 등급을 지정해주는 제도이다.

 

현장평가는 결과의 객관성 및 전문성을 위해 평가전문기관인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 위탁 실시되고 평가결과 85점 이상인 경우 해당등급을 지정받게 된다.

 

위생등급 지정업소는 출입·검사 2년간 면제, 위생등급 표지판 제공, 식품진흥기금을 활용한 시설·설비의 개·보수 융자지원, 음식점 홍보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시 보건소는 현재 소뜰애(우수), 청풍명월이천쌀밥집(좋음) 2개소를 지정했으며 이외에도 다수의 음식점 영업주가 신청해 심사 중에 있다.

 

위생등급제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시 보건소 위생관리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시 보건소 관계자는 "위생등급제 시행으로 업소 간 자율경쟁을 통해 위생수준 향상 및 소비자 선택권 보장, 영업자의 매출액 향상이 기대된다"며 "아직 신청하지 않은 업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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