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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의회 이의영 의원 "더이상 사업장폐기물 소각시설의 신설은 안된다"
충북도의 사업장폐기물 소각장 신설 중단과 관리·감독 강화 대책 촉구
기사입력  2019/04/17 [21:45]   남윤모 기자


충북 브레이크뉴스남윤모 기자=충북도의회 이의영 의원은 충청북도의 사업장폐기물 소각장 신설 중단과 관리·감독 강화 대책 촉구하는 5분 발언을 했다.

 

"맑고 깨끗한 도시", "청풍명월의 고장"이었던 충북이 "폐기물소각장 천국", "미세먼지 농도 전국 1"라는 오명을 뒤집어쓰고 고통 받고 있다.

 

충청북도의 브랜드슬로건인 "생명과 태양의 땅" 충북을 위해 사업장폐기물 소각시설의 신설을 막고 기존 소각시설에 대한 관리 감독 체계 강화를 위한 충청북도 차원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과 강력한 대응을 촉구하고자 한다.

 

현재 청주는 건설중인 4개의 소각장까지 합세하면 전국 소각물량의 26%까지 처리하게 되며 폐기물 소각장의 과밀집으로 대기질 악화 문제가 더욱 심각해질 것이다.

 

세계보건기구 WTO는 대기오염과 미세먼지를 1군 발암물질로 공식 발표했으며,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대기오염에 적극적으로대응하지 않는다면 한국은 2060년 대기오염에 의한 조기사망률과 사회적 비용이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충북에 더 이상의 소각장 신설은 절대로 안되며 충북 대기질 악화의 주범인 충북의 소각장 신설에 대한 전면 재검토와 철회해야 한다.

 

청풍명월 충북의 명성을 되찾기 위해충청북도에 다음과 같은 제안한다.

 

첫째, 충청북도 폐기물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폐기물 관리감독 전담TF팀을 구성하여 충북의 폐기물 처리 시설에 대한 실태파악과 신·증설 및 시설 운영에 대한 관리감독 행정이 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충청북도의 행정권한을 강력하게 운용해 주길 바란다.

 

둘째, 폐기물 소각량 총량제, 소각시 발생하는 유해물질 배출량 등 폐기물 소각 관련 규제를 강화할 수 있는 충청북도 자체 조례제정이 필요하고 이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와 실행이 조속히 이루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길 바란다.

 

셋째, 소각장 밀집 지역의 전 주민에 대한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주민 건강 피해에 대한 예방과 대응책 등 주민 지원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한다.

 

넷째, 폐기물 관리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한다. 충북의 폐기물 문제 해결을 위해 모든 이해관계자가 민주적으로 참여하고, 실질적인 협의를 통한 실효성 있는 해결방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다섯째, 204월부터 시행되는 "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앞서 충북지역의 대기관리권역 지정과 이에 대한 충청북도 차원의 시행계획 마련 등 특별법 시행에 앞서 빈틈없는 대비가 필요하다.

 

여섯째, 변재일 국회의원이 충북의 심각한 대기질 악화와 청주의 소각장 집중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대표 발의한 폐기물소각장 대책 3법의 입법을 적극 지원해 충북의 심각한 대기환경 문제의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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