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브레이크뉴스 충북】최윤해 기자='제천시 적극행정(면책제도) 사례교육'이 지난 20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실시됐다. © 제천시청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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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뉴스 충북】최윤해 기자='제천시 적극행정(면책제도) 사례교육'이 지난 20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실시됐다.
21일 시에 따르면 이번 교육은 민선 7기 공약사항 '열심히 일하는 공직사회 분위기 조성'의 일환으로 마련했다.
산하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된 이날 교육은 인사혁신처 이상기(前 경기 과천경찰서장) 강사를 초청해 진행됐다.
교육에서는 ▲적극행정 면책제도 ▲소극행정 개념·유형 및 관련 징계기준 ▲시민의 입장에서 문제를 해결한 적극행정 사례 ▲시민불편을 초래한 소극행정 사례 등이 다뤄졌다.
한편 제천시는 지난해부터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를 위한 적극행정 면책상담실을 설치 운영하고 있다.
남경주 감사법무담당관은 "소신을 갖고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무원은 문책하지 않을 방침"이라며 "공직자들의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 조성과 적극행정 마인드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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