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 진천군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진천군,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 개정 추진
기업체 직원 전입 인센티브 제공
기사입력  2019/09/05 [09:29]   김봉수 기자
▲ 진천군이 인구 증가세를 가속화하기 위해 ‘진천군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를 개정한다.     © 김봉수 기자


충북 브레이크뉴스김봉수 기자=최근 주민등록인구 8만명을 돌파해 상주인구 9만명 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는 진천군이 인구 증가세를 가속화하기 위해 진천군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를 개정한다.

 

군은 인구늘리기 시책 조례에 기존 기업체 직원에 대한 전입 지원금 제공과 더불어 기업체에게도 전입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조항을 신설해 군 인구증가에 대한 기업체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할 예정이다.

 

신설 조항에 따르면 관내 소재 공장으로 등록된 기업체는 매년 1231일 기준 소속 직원 5명 이상이 군으로 전입할 경우 전입자 1인 당 10만원씩의 인센티브를 제공받게 된다.

 

이밖에도 대학생에 대한 전입장려 지원금을 대폭 확대해 전입신고 후 6개월 이상 거주할 경우 지원하던 정착금을 기존 20만원에서 생활안정 장학금 60만원과 교통비 40만원을 포함한 최대 100만원으로 확대 지급한다.

 

이에 앞서 군은 지난 8월 진천군 주소 갖기 시책 동참을 촉구하는 서한문을 우석대학교와 기업체 임직원들에게 발송했으며 9월부터는 현장을 직접 방문해 대학생과 기업체 직원들의 전입을 적극적으로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송기섭 진천군수는 인구증가는 자치단체가 추진한 경제, 문화, 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노력의 결과를 보여주는 지역 발전의 척도라며 이번 조례 개정과 더불어 군 공직자들의 역량과 지혜를 모아 다양하고 체계적인 정책들을 힘있게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4일 국가통계포털(KOSIS) 및 주민등록시스템에 따르면 8월말 기준 진천군의 주민등록인구는 전월 대비 136명이 증가한 8731명을 기록했으며, 최근 1년간 인구증가율은 4.76%를 나타내 전국 군단위 자치단체 중 1, 비수도권 자치단체에서도 1위를 달성했다.

 

 

 

ⓒ 충북 브레이크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트위터 트위터 페이스북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톡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상]민주당 청주지역 국회의
광고
많이 본 뉴스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