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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대부업 등 불법전단지 75% 감소
기사입력  2019/10/02 [09:07]   김병주 기자

 

【브레이크뉴스 충북】김병주 기자=충주시(시장 조길형)는 지난 6월부터 운영을 시작한 '자동 전화발신 경고시스템'을 통해 관내 대부업 등 불법전단지가 75%이상 감소했다고 2일 밝혔다.

 

 ▲ 충주시 관내 대부업 등 불법전단지

 

시에 따르면 시는 그동안 대부업 등 불법전단지가 매장 앞 도로에 조직적으로 뿌려져 도시미관을 해치고 불법대부를 조장한다는 민원을 끊임없이 받아왔다.

 

특히 시는 충주경찰서와 함께 불법대부업전단지를 살포하는 오토바이 운전자 단속을 위해 노력했으나 그 효과는 미비했다.

 

이에 시에서는 지난 6월부터 불법광고업자와 이용자의 연락수단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자동 전화발신 경고시스템'을 도입, 불법대부업 전단지가 급격히 감소하는 성과를 거뒀다.

 

'자동 전화발신 경고시스템'은 불법 현수막과 벽보, 전단에 기재된 전화번호를 입력해 자동으로 200개 전용번호(분기별 교체)로 초단위 무제한 자동발신을 거는 시스템이다.

 

수화기에서는 옥외광고물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와 허가(신고) 신청방법 안내가 반복 재생된다.

 

시는 지금까지 약 50개 업체에 180만번의 초단위 무제한 자동발신을 운영했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인적사항 파악이 어려워 지도단속에 어려움이 많았다"면서 "이번 시스템 운영으로 불법광고물 근절에 큰 효과를 거둔 것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건전한 광고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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