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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군, 불법 주・정차 이동식 차량단속 추진
기사입력  2019/10/02 [13:28]   김봉수 기자

▲ 증평군은 오는 11월부터 불법 주‧정차 단속을 이동식 차량으로 실시한다.  © 김봉수 기자


충북 브레이크뉴스김봉수 기자=증평군은 오는 11월 부터 차량 탑재형(이동식) 불법 주정차 단속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이로써 군은 이동식 단속과 고정형 무인카메라 단속, 생활불편신고앱안전신문고앱 등 스마트폰을 이용한 주민신고제 등 촘촘한 불법 주정차 단속 체계를 구축하게 됐다.

 

이동 단속은 CCTV가 설치된 단속차량이 이동하며 모든 차량을 촬영한 뒤 10분 뒤 재촬영(자동단속)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소방시설, 교차로, 버스정류소, 횡단보도, 인도, 안전지대 등 주정차 절대금지구역과 어린이보호구역은 집중단속 구역이다.

 

단속된 차량에 대해서는 계도기간인 10월 한 달 간은 계고장만 발송되나 11월부터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군 관계자는 교통사고 예방과 보행자의 안전을 최우선 과제로 올바른 주차문화의식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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