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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폐기물 업체 ㈜클렌코, 국감 증인 출석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집중 질타
기사입력  2019/10/12 [08:11]   임창용 기자

브레이크뉴스 충북임창용 기자=국회 환경부 지방환경청 국정감사에서 청주시 폐기물소각장 클렌코(. 진주산업)의 폐기물 처리실태 및 상습적인 위법행위 문제가 지적됐다.

 

변재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지방환경청 국정감사에 청주 북이면의 폐기물 처리업체 클렌코 대표가 증인으로 출석해 폐기물 소각시설 일처리 용량 초과 및 무단 증설 등 현행법 위반사항에 대해 집중 질타를 받았다고 전했다.

 

클렌코는 지난 2017년 폐기물을 허가받은 용량의 130%를 훌쩍 넘겨 과다소각하고 다이옥신을 기준치의 5배 초과하여 배출한 혐의 등이 환경부와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의 합동 수사에 의해 적발됐다. 또한 관련 형사소송 과정에서 두 차례나 시설을 무단 증설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나는 등 상습적 위법행위로 문제가 되어왔다.

 

또한 클렌코는 이번 환경부 국정감사를 통해 최근 5년간 배출허용기준 초과부담금을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이 낸 사실이 드러났다. 클렌코가 5년간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혐의로 낸 부담금 합계는 약 6,200만 원에 달한다.

 

클렌코는 이날 환노위 국정감사 자리에서 최근 5년간 폐기물관리법과 대기환경보전법 등 환경관련 법 위반으로 환경부에서만 9차례, 청주시로부터 12차례 행정제재를 받은 점을 지적받았다.

 

금강유역환경청장은 청주에 폐기물소각장이 지나치게 밀집해있는데 여기에 추가로 4개 소각시설이 신증설을 추진하고 있어 인근 주민들의 건강이 우려된다는 지적에 대해, 환경영향평가서 협의 시 누적환경영향을 고려하여 사업추진의 타당성, 시설용량 및 저감방안 등을 면밀히 살피겠다고 답했다.

 

한편 지난 8일 대전고등법원에서 진행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클렌코와 청주시의 행정소송 문제가 다뤄졌다. 청주의 환경 악화가 심각한 만큼 법원의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변재일 의원은 청주 북이면은 환경부가 유례없는 소각장 인근 지역 건강영향조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할 만큼 소각장으로 인한 주민 건강피해 우려가 심각한 곳이라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청주의 소각장 밀집 문제를 공식적으로 짚은 만큼 사업장들의 상습적인 불법행위를 근절하는 등 관리를 강화하고 청주 주민들의 우려를 해소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와 함께 환경부와 정책적 협의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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