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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의회 이영신 의원, ESG청원 소각장 협약서 원천 무효
기사입력  2019/11/20 [23:57]   임창용 기자

 

브레이크뉴스 충북임창용 기자=청주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 이영신 의원(사진)은 ESG청원과 전임 시장 간의 오창 후기리 소각장 협약서는 지방계약법과 대법원 등의 판례를 따져볼 때 법령 위반으로 원천 무효라 주장했다.

 

이 의원은 20일 열린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 6일 한범덕 시장의 소각장 신증설 불허 방침에 대해 ESG청원이 4년전 체결한 오창지역환경개선업무협약서’(이하 협약서)를 근거로 협약 이행 촉구와 미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소송을 예견 했으나 이는 법적 근거가 없다고 단언했다.

 

그는 협약서에 대해 복수의 변호사 자문, 행정안전부 질의 결과 의회 의결 없는 협약은 원천 무효라는 답변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하는 계약의 경우 법령에서 정하는 요건과 절차를 준수해야 함에도 협약서는 지방계약법을 명백히 위반했다며, 무효라는 대법원의 판례 근거를 제시했다.

 

또한 변호사들의 일치된 의견을 확인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에 협약서의 효력에 대해 질의한 결과 지방의회의 사전 의결 없이 행할 경우 해당 협약은 무효라고 답변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ESG청원이 무효인 협약서 이행을 촉구 하거나 무효인 협약서를 근거로 손해배상책임을 운운하는 것은 대법원 선고에서 확인했듯 논의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업체는 무효인 협약서로 수익적 행정처분(허가)을 통해 소각장 부지 2, 매립장 2개를 얻었고 파분쇄시설, 건축폐기물처리시설, 건조시설을 추진 중이며, ES청주 매립장의 매립용량 1306년간 수천억 원의 매출이 예상되는 등 천문학적 이윤을 추고하면서 시 환경은 악화되고 시민들의 건강과 생명은 위협받고 있다고 했다.

 

이 의원은, “협약서 체결에 관여한 공직자들은 협약서 무효에 대해 미필적 고의로 행정을 했다는 합리적 의심이 든다, “잘못을 저지르고도 고치지 않는 것이 진짜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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