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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지역 25개 전통시장 주변도로, 18일부터 주・정차 허용
설맞아 지역경제 활성화 및 전통시장 이용객 편의증진
기사입력  2020/01/16 [20:05]   임창용 기자

 

▲ 충북경찰은 설 명절을 맞아 도내 주요 전통시장 주변도로에 18일~27일까지 최대 2시간 주・정차를 허용한다. 사진은 단양 구경시장.  © 임창용 기자


브레이크뉴스 충북임창용 기자=충북지방경찰청(청장 노승일)은 설 명절을 맞아 도내 주요 전통시장 주변도로에 한시적으로 주차를 허용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주민들의 전통시장 이용 편의를 증진시키기로 하였다.

 

오는 18일부터 27일까지(10일간) 도내 25개 전통시장 주변도로에 최대 2시간 주정차를 허용하며, 차량정체가 심한 출퇴근 시간대에는 종전과 같이 주차할 수 없다.

 

충북경찰청은 기존에 허용하던 17개소에 ’19년 추석 연휴에는 3개소(흥덕1, 청원1, 제천1)를 추가 허용한 후, 금년 설 연휴에도 주민편의를 증진하고자 5개소(상당1, 충주3, 옥천1)를 추가하였다.

 

또한, 정차 허용구간에 홍보 플래카드입간판임시 보조표지 등을 설치하고, 지자체와 협조하여 허용시간에는 주차단속을 유예할 방침이다.

 

주차가 허용되는 시장은 행정안전부, 경찰, 충북지방경찰청, 해당 경찰서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충북지방경찰청 경비교통과장(김한철 총경)전통시장 이용시 주·정차 허용시간구간을 꼭 확인하고, 허용구간 외 주차와 2열 주차, 장시간 주차 등 질서문란 행위는 금지되며, 시장 주변 교통소통이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이용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주차질서 유지에 협조해 줄 것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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