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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경찰, 교통법규 단속 암행순찰차 일반도로까지 확대
지난 8개월간 국도구간 운영 결과 사고 감소
기사입력  2020/03/25 [07:21]   임창용 기자

 

▲ 충북경찰청은 암행순찰차를 일반도로까지 확대 운영하고 있다.  © 임창용 기자


브레이크뉴스 충북임창용 기자=충북지방경찰청(청장 노승일)은 지난해 8월부터 국도구간에 투입·운영하던 암행순찰차를 지방도 시·군도 등 일반도로까지 확대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암행순찰차는 일반 순찰차와 달리 일반 승용차 내부에 경찰장비를 탑재 운영하는 경찰차량으로 겉모습만으로는 일반 승용차량과 구별하기 어렵고 현재 충부경찰에서는 모두 2대를 운영하고 있다.

 

지난 8개월간 국도구간에 암행순찰차를 운영한 결과 도내 국도구간에서의 교통사고 발생은 전년도 같은 기간과 비교하여 약 11.6%(551487) 감소하였고, 부상자는 16.1%(963808) 감소하였으며 특히, 사망자수는 31.6%(1913)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전국적으로는 발생 3.9% · 부상 2.7% 증가, 사망자는 8.0% 감소한 것과 비교했을 때 충북경찰의 암행순찰차 운영효과는 매우 크다고 분석이다.

 

암행순찰차를 이용한 교통법규 위반 행위 단속은 모두 783건으로 신호위반 265건 등 경찰관이나 일반 순찰차가 보이지 않는 장소에서의 법규위반 행위가 그만큼 많다고 볼 수 있다.

 

경찰은 교통사고 감소를 위해 지난 2월 중순부터 국도구간에만 운영하던 암행순찰차를 지방도, ·군도 등 모든 도로구간에 확대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금년 하반기에는 암행순찰차 운영 대수를 늘려 충북관내 고속도로와 일반도로에 집중 투입하기로 했으며, 교통법규 준수는 운전자가 당연히 지켜야 할 아주 기본적인 의무일 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도 직결되는 만큼 도민들의 법규준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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