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레이크뉴스 충북】최윤해 기자=제천시(시장 이상천)는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원 2명을 채용해 본격적으로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행위 단속을 강화한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지난 1일부터 쓰레기 불법투기 지도 단속원을 채용하고 시청직원과 함께 특별단속반을 편성했다.
시 생활쓰레기 특별단속반는 지난 1일부터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종량제봉투 미사용, 음식물쓰레기 불법투기 등에 대해 중앙시장, 내토시장, 동문시장 등 시내 중심시장을 위주로 계도·단속을 실시했다.
시에 따르면 그 결과 무분별하게 배출되던 쓰레기와 방치쓰레기는 현저히 줄었으며 재활용 분리배출 효과가 있었다.
특히 시는 특정기간에 집중적으로 추진했던 과거와 달리 주간뿐 아니라 불법투기가 이뤄지는 시간대인 야간시간대에도 상습무단 투기 지역을 중심으로 계도 및 단속을 실시,증거물을 확보하고 현장 적발 시 위반확인서를 징구하는 등 과태료 행정처분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시는 시장, 상가주변, 원룸 등 수년간 누적해온 불법투기 상습지역 데이터를 기반으로 집중단속 할 예정이다. 또 마트 앞이나 차량 등에서 담배꽁초·휴대쓰레기 투기행위도 단속 대상으로 포함했다.
시는 적발된 고의·상습적 불법투기 행위에 대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통해 엄중히 대처한다.
시 관계자는 "쓰레기 종량제 봉투 사용과 철저한 재활용 분리배출 실천을 통해 깨끗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만들 수 있다"며 "시민들 스스로가 쓰레기 분리배출 및 줄이기에 앞장서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제천시는 단속지역을 시장 주변뿐 아니라 상가밀집지역인 장락동, 하소동, 청전동, 강제동으로 점차 확대하고 잘못 알려진 분리배출에 대한 올바른 홍보도 병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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