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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경찰, 오토바이 법규위반 특별 합동단속
코로나19 여파 배달 오토바이 법규위반 증가세
기사입력  2020/04/21 [16:25]   임창용 기자

▲ 충북경찰은 다음 달 20일까지 한 달 간 이륜차 법규위반행위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  © 임창용 기자


브레이크뉴스 충북임창용 기자=충북지방경찰청(청장 노승일)은 다음 달 20일까지 한 달 간 이륜차 법규위반행위에 대해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음식, 생필품 등 배달주문이 증가함에 따라 배달 오토바이의 운행이 평소보다 많고 이들 오토바이의 교통법규위반 행위도 증가하고 있어 교통사고 위험은 물론 교통질서를 어지럽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특별단속을 통해 교통질서를 바로잡을 방침이다.

 

올해 들어 충북 도내 이륜차 교통사고는 발생건수 및 부상자수도 감소한 반면에 배달 오토바이 운행이 가장 많은 청주권에서는 이륜차 교통사고는 전년과 비교하여 12.1% 증가한 102건이 발생하였고 부상자수도 8.6% 증가한 139명으로 나타났다.

 

이번 특별단속은 도내 전역에서 한 달 간 실시되며, 특히 청주권에서는 충북경찰청 싸이카순찰대와 청주권 3개 경찰서가 합동으로 배달 오토바이 운행이 가장 많은 점심, 저녁 시간대에 매주 2회 이상 실시되며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인도주행 행위에 대해 집중적으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주말에는 봄철이면 전국에서 몰려드는 이륜차 동호회의 안전운행 유도와 법규위반 행위를 단속하기 위해 청주 피반령, 진천 엽돈재, 음성 감곡과 제천을 잇는 38번 국도 등에 도내 모든 경찰싸이카를 동원하여 특별단속을 벌이고 있다.

 

특별단속 첫 날인 21일 충북대 5거리에서만 두 시간 동안 신호위반 운전자 8명 등 모두 10명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에도 오토바이의 법규위반행위에 대한 현장단속 시 도주를 하거나, 경찰관이 있는 경우에만 교통법규를 지키는 등 고질적인 위반행위가 반복됨에 따라 경찰은 기존에 실시하고 있는 캠코더 단속 외에 암행순찰차를 활용한 비노출 단속을 벌인다. 물론 교통경찰관이 사복을 착용하고 사전에 공개한 단속장소에서 위반행위에 대한 영상촬영 후 사후에 범칙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다.

 

또한, 충북경찰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고성능 드론을 활용하여 출근길 정체 구역에서의 끼어들기, 신호위반 행위와 이륜차 법규위반행위 등에 대한 영상촬영 후 사후 단속 방안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조성호 경비교통과장은 우리 주위의 교통안전을 위해 운전자는 물론 도민 모두가 함께 참여할 때 가능하며, 이를 위해 교통법규 준수는 물론 위반행위를 목격한 경우에는 스마트폰 등으로 촬영 후 스마트 국민제보또는 안전신문고앱을 이용하여 적극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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