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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산성도로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
20일 00시부터 2.5톤 이상 화물차 통행 단속
기사입력  2017/01/17 [22:41]   임창용 기자

 

▲ 청주시는 20일부터 단속카메라를 이용하여 산성도로를 통과하는 2.5톤 이상 화물차를 단속한다.     © 임창용 기자


충북 브레이크뉴스임창용 기자=청주시는 상당산성(입구)사거리에서 명암타워삼거리 하행구간 3.97km 산성도로에 대한 2.5톤 화물차 통행제한 후 24시간 현장 단속의 인력부족 등 단속의 어려움을 겪었다. 효율적인 단속과 대형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시비 4천만원을 들여 지난해 12월 무인교통단속장비 단속카메라 2대를 설치했다.

 

오는 1924시까지 무인교통단속장비 시험운영을 실시하고, 2000시부터 단속카메라를 이용하여 24시간 2.5톤 이상 화물차 통행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무인교통단속장비 단속카메라 설치·운영에 따른 단속업무가 개선되어 화물차의 대형교통사고 예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청주시는 산성도로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경찰서, 도로교통공단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교통정책협의회 개최 등을 추진하여 교통사고 줄이기에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그에 따라 201682.5톤 화물차 통행제한 이후 교통사고 발생이 없는 등의 개선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아울러, 청주시는 산성도로의 시설개선에 대한 노선선정 및 기술용역을 통하여 입체교차로 개선방안, 평면교차로 개선방안, 명암지 우회전차로 개선방안 등 다양한 시설개선 방안 검토 및 최적의 시설개선 방안을 수립하여 3월까지 용역을 완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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