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북선관위는 4.12 괴산군수보궐선거와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한 후보자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 임창용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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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브레이크뉴스】임창용 기자=충청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4.12 괴산군수보궐선거와 관련하여 후보자 A씨를 괴산군 B단체에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5일 검찰에 고발했다.
후보자 A씨는 2016년 12월 중순경 B단체의 선진지 견학 출발전 관광버스에 올라가 참석자들에게 인사를 한 후 버스에서 내려와 B단체 여성국장 C씨에게 “선진지 견학 갈 때 같이 계신 분들 커피 사드시라”고 하면서 찬조금 명목으로 현금 20만원을 제공한 혐의다.
공직선거법 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 제1항에 의하면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정당의 대표자·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배우자는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결혼식에서의 주례행위를 포함한다)를 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다.
도선관위는 선거가 임박할수록 과열현상이 예상되어 선거법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예방활동을 더욱 강화하는 한편, 선거와 관련한 금품 제공 및 허위사실공표·비방 등 중대선거범죄에 대하여는 철저하게 조사하여 고발 등 엄중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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