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북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음란 인터넷 개인방송을 통해 부당이득을 취한 업자와 BJ 등을 검거했다. 이들은 사무실에 방송실과 방송의상까지 준비했다. © 임창용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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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브레이크뉴스】임창용 기자=충북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인터넷 개인방송으로 노골적인 음란 방송을 통해 부당이득을 취한 업자와 BJ 등을 검거했다.
경찰은 인터넷 개인방송을 통해 여성 BJ들이 유료아이템 수입을 목적으로 알몸노출 등 노골적인 음란방송이
실시간 유포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했다. 지난해 12월부터 단속을 벌여 음란방송을 통해 약 1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연예기획사 대표 A씨와 음란방송 BJ 등 12명을 음란물유포 혐의로 검거했다.
기획사 대표 A씨는 연예기획사를 차려놓고 실제로는 음란방송을 주로 하면서 소속 BJ 56명 중 현재까지 활동
하고 있는 3명에게는 특정 신체부위 노출 및 유사성행위 등의 음란 방송을 지시했다. 이를 통해 사이트 회원
들로부터 받은 유료아이템(개당 100원)을 기획사 계좌로 환전하여 방송사이트, 기획사, BJ가 각각 일정 비율
로 분배하는 방식으로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기획사 사무실 압수를 통해 BJ 56명의 계약서와 영업장부 등을 확보하고, 인터넷 방송이 가능한 방송실
을 마련하여 방송의상까지 준비해 두었다.
조사결과, BJ들은 방송을 진행하면서 유료아이템 개수에 따라 특정부위 노출 등 성적표현 행위를 하는 방법으
로 시청자들로 하여금 유료아이템을 계속 지불하도록 유도했다. 또한 유료아이템을 많이 선물하는 시청자들
은 별도 비공개방으로 초대하여 한층 수위가 더 높은 음란방송을 진행하기도 했다.
B씨는 개인 BJ로 활동하며 약 3억3천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했으며, 북한이탈여성인 BJ C씨는 음란방송 수익으
로 고급외제승용차를 끌고 다니는 등 호화생활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BJ D씨는 20대 초반의 나이임에도
남성을 초대하여 성관계하는 비공개방을 통해 방송을 진행하는 대담함을 보이기도 했다.
이들 BJ들은 기획사 소속 또는 개인으로 음란방송을 통해 대부분 연 1억원 이상의 부당이득을 취했고, 일부 B
J는 보다 많은 수익을 올리기 위해 알몸 노출은 물론 가면을 벗은 얼굴을 노출하기도 했다.
충북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음란방송을 묵인한 방송업체와 기획사에 대해 음란물유포 방조 혐의로 입건하고,
음란 BJ들에 대한 추가수사와 또 다른 개인방송 업체들에 대한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