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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교육청, 수능 상황별 지진발생시 행동요령 발표
기사입력  2017/11/15 [17:00]   운영자
▲ 충청북도교육청은 2018학년도 수능 당일 지진 발생 시 대처요령을 3단계를 발표했다.     © 임창용 기자


충북 브레이크뉴스임창용 기자=충청북도교육청은 152018학년도 수능 당일 지진 발생 시 대처요령 안내 공문을 각급학교에 발송했다.

 

교육청은 지진 대처 단계를 가, , 다 등 3단계별 대처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가단계는 진동이 경미하여 중단 없이 시험을 계속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학생 반응과 학교 건물 상황에 따라 일시 중지 또는 책상 아래로 대피가 가능하다.

 

나단계는 진동이 느껴지나 안전성이 위협받지 않으므로 시험 일시 중지 일시적으로 책상 밑 대피 후 시험 재개를 원칙으로 한다. 또한 유리창 파손, 천장재 낙하, 조명파손, 조적벽체 균열, 기둥/보 미세균열 등 학교 건물 피해 및 학생 상황에 따라 교실 밖 대피가 가능하다.

 

다단계는 진동이 크고 실질적인 피해가 우려되므로 시험을 일시 중지 책상 아래 대피 교실 밖(운동장)으로 대피를 원칙으로 한다. , 학교 시설 피해가 경미하고 수험생들이 안정적인 경우 시험 속개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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