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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시·도의장협, ‘지방의회법’ 제정 국회와 정부에 건의
기사입력  2017/11/29 [08:34]   임창용 기자
▲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지난 28일 제8차 임시회를 열고 공동현안 사항 등을 논의했다.     © 임창용 기자


충북 브레이크뉴스임창용 기자=김양희 충북도의장이 28일 전북 전주 소재의 국립무형유산원에서 열린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8차 임시회를 참석해 시·도의장들과 공동현안 사항 등을 논의했다.

 

이날 김양희 충북도의장을 비롯한 시·도의장들은 안건 심사를 통해 정부의 학교급식 비용 전액 지원 및 이에 대한 정부의 의무를 명문화하는 학교급식 비용 정부지원 건의안’, 특별교통수단 서비스제도의 형평적인 운영과 운영비에 대한 국비 지원을 건의하는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 개선 건의안을 채택했다.

 

또한,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한 외국인 근로자 사용 농가 등의 재정적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지원책 마련을 정부에 촉구하는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농가부담 해소 촉구 건의안도 채택했다.

 

특히, 이날 임시회에서 시·도의장들은 현행 지방자치법과 관련법령 상의 자치분권 권한이 지방자치단체 중심으로 배분되어 지방자치의 양대 축인 지방의회의 견제기능에 많은 제약이 뒤따르는 상황이라며, 지방 의회의 위상 강화 및 독립성·전문성 제고를 위한 제도적 장치로 지방의회법제정이 필요하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향후 이를 관철시키기 위한 협의회 차원의 활동으로 행정안전부의 자치분권 로드맵전면 수정 요구 및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과 인사권 독립을 주 내용으로 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금년 내 국회 본회의 가결을 촉구하는 것은 물론, 지방자치제도상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충실히 살릴 수 있는 지방의회법제정을 국회와 정부에 적극 건의해 나가기로 했다.

 

임시회에 참석한 김양희 충북도의장은, “지방의회가 지역민을 대표하는 독립적인 주체로 지방자치단체를 합리적으로 견제하기 위해서는 지방의회의 위상 강화 등이 선행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향후 관련법령의 제·개정이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시·도의장들과 함께 지속적인 건의활동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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