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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2018. 농업인 지원사업 확대 추진...삶의 질 향상 기대
청년 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논 타작물재배지원 사업 신설
기사입력  2018/01/12 [19:02]   임창용 기자
▲ 제천시는 올해 농촌 환경 개선과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확대 추진한다.     © 임창용 기자

새해 달라지는 농정제도·시책 적극 홍보

 

충북 브레이크뉴스임창용 기자=제천시가 올해부터 달라지는 농정제도와 시책에 대한 홍보에 나섰다.

 

시는 2018년을 맞아 청년들의 농촌 정착을 돕기 위한 청년 농업인 영농정착 지원과 논에 쌀 대신 타작물 재배 시 지원해주는 사업을 새롭게 실시하는 한편 농촌 환경 개선과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확대 추진한다.

 

시는 청년 창업농의 초기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청년 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을 신규 실시한다. 18세 이상 40세 미만 영농경력 3년 이하의 창업농에게 1년차 100만원, 2년차 90만원, 3년차 80만원을 지원한다.

 

쌀 적정 생산을 통한 쌀값 안정과 식량작물 자급률 향상을 위해 논 타작물재배지원 사업도 신설했다.

 

시는 2017년산 쌀 변동직불금 지급 농지에 벼 이외 작물을 식재 시 1ha340(사료작물 400만원, 두류 280만원, 일반작물 34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무, 배추, 고추, 대파, 인삼 작물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규사업 외에 다양한 시책도 확대 추진된다여성농업인의 여가 및 문화생활 기회 제공을 위해 지원하는 여성 농업인 행복 바우처지원금이 16만원에서 17만원으로 오른다.

 

밭농업 직접 지불제조건불리지역 직불제의 지원금도 인상된다밭농업 직접 지불제의 경우 1ha당 고정 평균이 5만원 인상된 50만원을 지원한다.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또한 5만원 인상된 농지 60만원, 초지 35만원이 지원되며, 마을 공동 기금 운영에 필요한 의무 적립금이 폐지된다.

 

친환경농업 확대·육성을 위해 친환경 농업 생산에 필요한 기계장비 구입시 자부담율 10% 인하, 유기농·무농약 인증농가 환경보전비 대상품목에 벼 이외에 사과, 포도, 복숭아, 인삼, 고추 품목을 새롭게 추가 1ha90만원 지원, 유기농업자재 지원 신청기간(1~2) 및 지원대상(녹비종자, 유기농업자재)11~12, 녹비종자만 지원하도록 변경 시행한다.

 

또한 친환경 농업직불제의 지급단가를 인상한다1ha당 기준으로 논()은 유기농 70만원(10만원), 무농약 50만원(10만원), 유기지속 35만원(5만원)이며, 채소·특작·기타작물은 유기농 130만원(10만원), 무농약 110만원(10만원), 유기지속 65만원(5만원)을 지원한다. 새롭게 과수 분야에도 유기농 140만원, 무농약 120만원, 유기지속 70만원을 신규 지원한다.

 

시 관계자는 귀농·귀촌을 준비하고 있거나 현재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농업인들은 올해 달라지는 농정제도와 시책을 꼼꼼히 확인해 지원 누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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