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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일자리 안정자금 홍보 총력
읍면동 지원금 신청접수 전담직원 지정
기사입력  2018/01/19 [20:29]   임창용 기자
▲ 충주시가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 등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을 적극 홍보하고 있다.     © 임창용 기자


충북 브레이크뉴스임창용 기자=충주시가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 등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들의 고용불안 해소를 위해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 홍보에 적극 나서고 있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부담이 커진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 사업주에게 노동자 1명당 월 13만원을 지원하는 제도다.

 

지원 조건은 30인 미만 고용사업주로 월 보수액 190만원 미만의 노동자를 1개월 이상 고용하고 있으면서 최저임금 준수와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으면 된다.

 

신청은 온·오프라인 모두 가능하며 온라인 신청은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를 비롯해 사회보험공단(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과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하면 된다.

 

오프라인은 사회보험공단 지사,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가까운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되며 우편 및 팩스로도 가능하다.

 

충주시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난해 12월 자체적으로 일자리안정자금지원단을 구성하고, 25개 읍면동에 지원금 신청접수 전담 직원을 지정했으며 관련 교육도 실시했다.

 

시는 안정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 사업주들이 한사람도 빠짐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시 홈페이지는 물론 버스정보시스템(118개소), 국도변 전광판(30개소), 현수막 및 배너 등 온·오프라인을 병행한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아울러 소상공인, 영세 중소기업 관련 기관단체와 협회를 통해 간담회도 실시하는 등 홍보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상록 기업지원과장은 일자리 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도입된 만큼 최대한 많은 사업주와 근로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지원과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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