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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경찰, 130억 원대 불법 환치기 외국인 검거
중고휴대폰 등 무역거래 위장 불법 송금
기사입력  2018/03/06 [19:05]   임창용 기자
▲ 충북경찰청은 한국과 우즈베키스탄간 무역거래를 위장한 환치기범 우즈베키스탄인을 구속했다. 사진은 불법 환전소를 운영하는 D씨(남, 29세)에게 경찰이 압수한 물품.     © 임창용 기자


충북 브레이크뉴스임창용 기자=충북지방경찰청(청장 남택화) 국제범죄수사대는 중고휴대폰과 중고차량 등을 구입하여 한국과 우즈베키스탄간 무역거래를 위장한 환치기범 우즈베키스탄인을 구속했다.

 

경찰은 20132월부터 올해 2월 중순까지 5년 동안 약 130억 원 상당의 불법 환치기 업체를 운영한 우즈베키스탄인 1명을 외국환거래법위반 및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달아난 공범 B씨를 쫓고 있다고 밝혔다.

 

불법 환전소를 운영하는 C(, 58)D(, 29) 부자(父子)는 서울 중구 소재 자택빌라 내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우즈베키스탄 출신 이주노동자 명의로 60개의 은행 계좌를 개설한 뒤 1,939명으로부터 약 130억 원을 받아 중고휴대폰과 중고차량 및 차량부속품 등을 구입하여 한국과 우즈베키스탄간 무역거래를 위장하여 환치기를 해오다 덜미를 잡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우즈베키스탄으로 송금하고자 하는 사람들로부터 송금액의 2~3%의 수수료를 받기로 공모했다. 이후 송금액을 피의자들의 지정계좌에 입금하게 하고 우즈베키스탄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외국환거래법상 비거주자로 하여금 입금액 상당을 우즈베키스탄 화폐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송금과정 없이 정산하는 방법으로 5년 동안 3억여 원의 수수료를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2013년부터 지금까지 5년간의 불법거래를 포착하여 그 동안의 거래내역을 끈질기게 분석하여 이들 간에 이뤄지는 자금 흐름을 파악하여 환치기 업자들을 검거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관계자에 따르면 이들이 자금 추적을 피하고자 대포통장을 사용하는 치밀함을 보여 검거에 어려움이 있었다며 달아난 공범 B씨 검거를 위해 수사에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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