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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선관위, 선거구민 식사 제공 기초단체장 예정자 고발조치
선거 관련 식사 제공받은 자, 50배 과태료 부과
기사입력  2018/04/19 [11:27]   임창용 기자

 

브레이크뉴스 충북임창용 기자=충청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6.13지방선거에서 당선되기 위하여 선거구민들에게 무료로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기초자치단체장선거 입후보예정자인 A씨와 공모자 B씨를 지난18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충북선관위는 A씨가 올해 3월말경 선거구내 식당에서 개최된 여성단체 회의에 참석하여 단체임원 등 10여명에게 제가 당선되면 최선을 다해서 도와주겠다등의 발언을 하고 411,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후 자신이 초청한 B씨로 하여금 식사비용을 결제하게 한 사실을 확인했다.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등의 기부행위 제한 및 제3자의 기부행위 제한 규정에 따라 후보자는 당해 선거구민이나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게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돼있다.

 

충북선관위는 이번 사건과 관련, 음식물을 제공받은 사람에게는 사실관계가 확정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음식물 가액의 최고 50배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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