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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의회, 의원 징계 강화...‘솜방망이 징계’ 차단
징계 실효성 높이기 위한 회의규칙 개정
기사입력  2018/10/14 [20:25]   임창용 기자
▲ 충북도의회는 의원 30일 출석정지 징계에 대해 폐회기간은 불산입할 계획이다.     © 임창용 기자


브레이크뉴스 충북임창용 기자=충북도의회가 개혁과제 추진에 적극 나서고 있다.

 

도의회는 최근 해외연수 개선방안을 마련한데 이어 10월 임시회에서는 솜방망이 징계라는 비판을 받아온 윤리특위 관련 회의규칙을 개정해 의원에 대한 징계의 실효성을 높여 나가기로 했다.

 

현재 지방자치법에 의한 의원 징계는 제명 30일 이내 출석정지 경고 사과 등 4 종류가 있는데, 도의회는 출석정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휴회 기간을 출석정지 기간에 산입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지금까지는 징계를 의결한 날부터 출석정지가 적용돼 폐회기간도 계산되는 불합리한 부분이 있었다. 30일 출석정지를 의결하더라도 폐회기간이 들어가기 때문에 며칠만 불출석 하면 다음 본회의에는 참석하게 됐던 것이다.

 

실제로 지난 10대 의회에서 한 의원이 30일 출석정지를 받았지만, 실제 불출석일수는 하루에 불과했다.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징계를 의결, 3차 본회의 하루만 불출석하고 나머지 징계일수는 비회기 기간으로 채워졌다. 결국 30일 출석정지가 하루 출석정지로 끝나 제 식구 봐주기식 징계라는 비난이 높았다.

 

도의회는 이와 함께 필요할 경우 윤리특위 내에 외부 민간 전문위원들로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구성해 자문을 받을 수 있는 규정을 두기로 했다. 도의회는 윤리특위에 민간 위원을 포함시키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관련법에 저촉된다는 판단에 따라 제외됐다.

 

 

이 같은 윤리특위 관련, 회의규칙 개정 방안은 이미 의원총회에서 논의됐고,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10월 임시회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장선배 의장은 과거 의원들에 대한 징계가 형식에 그쳐 많은 비판을 받았다면서, “도민들의 공감을 받을 수 있도록 의원들의 도덕성과 책임성을 강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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