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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곡 2동 동민대책위원회, 청주 매봉산공원 민간개발 촉구
기사입력  2018/12/06 [19:34]   남윤모 기자
▲ 청주시 매봉산 주민대책위가 매봉산 공원 일대에 내걸은 개발 촉구 및 터널반대 현수막.     © 남윤모 기자


충북 브레이크뉴스남윤모 기자=청주시 매봉산공원 민간개발을 둘러싸고 그동안 반대 목소리가 컸으나 공원개발 연기가 지속되자 인근 주민들이 공원 개발을 촉구하는 대책위원회를 수립하고 정용만 위원장을 추대하고 활동에 들어갔다.

 

지난1999년 헌법재판소의 판결로 촉발된 20년 이상 집행되지 않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202071일부로 실효될 예정이다.

 

전국적으로 실효 예정 장기미집행시설은 805에 달하고 있으며, 그중 도로가 28.7%, 공원 및 녹지가 55.6%를 차지하고 있다.

 

청주시의 경우 일몰대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규모는 12.2로 도로 411개소, 공원 38개소, 녹지 64개소가 해당되며 총보상비 및 공사비는 32,000억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금액은 청주시 2017년도 총세입 예산액 25000억의 128%로 지방자치단체 자체 재원으로 충당하기에는 사실상 어려움이 많다.

 

대책위는, 도시공원은 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2020년 국토지표에서 1인당 도시공원 면적기준을 12.5로 설정한 지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수립 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한다고 했다.

 

현재 중앙정부는 도시공원 일몰제에 대해서 모든 책임을 자치단체에 떠넘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책위원회는 법령정비 및 제도개선 등의 적극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는 중앙정부의 자세에도 엄중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음을 밝히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실효에 따른 문제에 대해 중앙정부는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적극적인 해결의지를 함유해 제도개선 및 국비지원방안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대책위는 청주시에 수곡2동 매봉산공원 민간개발을 하루속히 추진해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 및 행복추구권을 반드시 보장해주기 바란다고 했다.

 

이어 도시공원 민간개발을 반대하는 환경단체가 활동 중으로 매봉산공원 민간개발과 관련해 반대를 위한 반대에 대해 대책위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들은 매봉산공원에 대한 민간개발 반대를 즉시 멈출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또, 매봉산공원 민간개발 모충동 주민대책위와도 긴밀히 연대해 나아갈 것임을 밝혔다.

 

매봉산공원 민간개발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수곡 2동 주민들의 숙원인 서원보건소가 건립되며 매봉산공원 토지주에 대한 보상으로 사유 재산권 침해를 해소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소수의 사람들이 제기되는 매봉산 터널 건설에 강력히 반대 하며 2000년대에 기안된 도시계획을 지금까지 주장하는 낡은 사고방식에서 벗어나 줄 것을 촉구했다.

 

터널을 건설을 고집한다면 수곡동, 모충동 또는 매봉산공원개발 찬.반 주민 모두 터널반대 입장을 모와 실력행사에 들어갈 것이라고 했다.

 

이어 교통심위위원회 소수 특정인이 주민의 의견을 묵살하고 매봉산 공원 터널 건설을 계속 고집할 경우 지역에서 터널 고집하는 특정인 퇴출을 위한 대규모 시위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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