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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자동차세 1년 납부 10% 할인혜택
기사입력  2019/01/11 [20:26]   임창용 기자

브레이크뉴스 충북임창용 기자=진천군은 자동차세 1년분을 한 번에 납부하면 연세액의 10를 할인해 주는 연납 신청·납부를 오는 31일까지 신청 받는다고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6월과 12월에 부과되는 정기분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납부하면 연세액의 10를 할인해 주는 제도이다.

 

신규 2000cc 승용자동차의 경우 연납제도를 이용하면 약 5만원정도 세금을 줄일 수 있다.

 

연납을 원하는 납세자는 진천군 세정과 또는 진천읍사무소 재무팀 전화로 신청 가능하며, 위택스에서 직접 전자신고 후 납부할 수도 있다.

 

한번 연납을 신청·납부하면 해당 차량은 매년 연납이 가능해 재신청 하지 않아도 된다.

 

연납신청 후 납부하지 않을 경우 6월과 12월 정기분으로 부과되며, 자동차세를 연납하고 폐차 또는 이전을 하게 되면 폐차·이전일 이후의 자동차세는 환급받을 수 있고 타 지역으로 전출시 자동차세를 별도로 납부할 필요가 없다.

 

납부방법은 가상계좌납부, 전국 모든 은행의 CD/ATM기에서 고지서 없이 통장 및 신용카드로 납부가능하다. 기기사용이나 인터넷 이용이 어려운 경우 ARS 이용도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자동차 연납제도는 납세자의 경우 저금리 시대에 절세혜택을 톡톡히 볼 수 있는 만큼 자동차세 선납 할인혜택을 꼭 챙기시어 31일까지 꼭 신고납부하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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