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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올해 택시 7대 자율감차 추진
기사입력  2019/03/18 [18:13]   임창용 기자


브레이크뉴스 충북임창용 기자=옥천군이 택시업계의 구조 개선을 위해 올해 택시 7대를 감차한다.

 

군은 택시의 공급 과잉으로 수익성이 악화되자 2012년부터 택시면허를 반납하는 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택시 자율감차 사업을 진행해 왔다.

 

2012~2014년까지 1차로 법인택시 44대를 줄인데 이어, 2차로 20161,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매년 6, 올해부터 내년까지 매년 7대 등 총 27대 감차를 추진 중이다.

 

올해 감차 보상금은 개인택시 8300만원으로, 2016년도 옥천군 택시 자율감차위원회에서 인근 지자체의 감차보상금 수준과 최근 2년간 지역 내 택시면허 실거래가 등을 고려해 결정했다.

 

감차보상금은 택시면허 반납에 따른 가격이며, 차량은 감차대상자가 직접 처분하면 된다.

 

신청자격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상 운전업무 종사자격 등을 갖추고 택시운송사업 면허를 인가받은 자, 상속된 경우 상속자, 면허에 압류 등의 권리행사에 제약이 없는 자여야 한다.

 

희망자는 옥천군청 홈페이지 고시·공고 란을 참고해 감차보상 신청서, 감차 동의서, 택시운송사업 면허증 사본 등을 갖춰 군청 도시교통과로 직접 방문신청하면 된다.

 

군은 감차 계획대수를 초과해 신청이 들어올 경우 나이, 관내 거주기간, 소득수준 등을 고려해 우선순위를 정할 방침이다.

 

올해 계획된 7대 감차 보상절차가 마무리되기 전까지는 보상금액보다 높은 가격으로 택시가 매매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관내 택시 면허 양도양수는 일시 제한된다.

 

군 관계자는 과잉 공급된 택시 업계의 상생을 위해 올해도 감차를 추진 한다실효성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 당부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말 기준 개인택시 106, 법인택시 40대 등 모두 146대로, 적정면허대수 80대 보다 1.8배 가량 많은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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