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 충주시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충주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프로그램 도입
농가당 최대 5명 지원, 농가 일손부족 해소
기사입력  2019/04/04 [09:49]   김병주 기자

 

▲   【브레이크뉴스 충북】김병주 기자=충주시(시장 조길형)가 빠르면 올 가을부터 농촌 일손 부족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프로그램을 도입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김병주 기자

 

【브레이크뉴스 충북】김병주 기자=충주시(시장 조길형)가 빠르면 올 가을부터 농촌 일손 부족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프로그램을 도입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는 캄보디아 정부(농림수산부)와 4일 시청 국원성회의실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관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협약식에는 조길형 충주시장, 휀 반환 캄보디아 농림수산부 차관 및 캄보디아 방문단 5명, 관계 공무원 등 10여명이 참석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은 농촌의 고질적인 일손부족 현상 해소를 위해 농번기에 단기간동안 외국인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법무부에서 추진하는 제도이다.

 

이날 협약으로 캄보디아 근로자들은 올해 하반기부터 인력을 필요로 하는 각 농가에 머무르면서 농작업을 수행할 예정이다.

 

외국인근로자를 필요로 하는 농가에서는 냉·난방시설, 온수 샤워시설, 잠금 시설, 침구류, 소화기 등이 갖추어진 숙소를 갖춰야 한다.

 

또 1일 8시간, 월 209시간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최대 고용일 90일 중 68일 이상을 고용해야 한다.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허용되는 분야는 농·어업 분야로 경작규모에 따라 인원이 제한된다.

 

과수원을 경영하는 농가의 경우 경작규모가 16000㎡미만인 경우 2명 이하, 16000~24000㎡ 3명 이하, 24000~32000㎡ 4명 이하, 32000㎡이상은 5명 이하로 최대 5명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캄보디아와 업무협약을 통해 외국인계절근로자 고용프로그램이 정착되면 지역 농가의 일손부족 현상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 충북 브레이크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트위터 트위터 페이스북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톡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상]민주당 청주지역 국회의
광고
많이 본 뉴스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