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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점] 청주시 오창읍 용두리 1만5천톤 쓰레기 불법투기 첫 재판
청주시 용두리 외 음성군 삼성면, 경기도 화성, 3건의 쓰레기 불법 투기
기사입력  2019/04/16 [19:34]   남윤모 기자
▲ 법정 전경.     © 남윤모 기자


충북 브레이크뉴스남윤모 기자=지난해 1126일 본보와 청주HCN 현대방송의 공동취재로 밝혀진 청주시 오창읍 용두리 그랜드 CC골프장 인근 약 15000톤의 쓰레기 투기 행위자들에 대한 공판이 청주지원 충주지법에서 첫 심리가 열렸다.

 

2019고단XXX(판사 남천규)로 오전 1030에 충주지법 형사1호 법정에서 열렸으며 이와 관계돼 1(구속), 3(불구속) 등 총 4명에 대한 첫 공판이 열렸다.

 

이날 공판에서 청주시 용두리 15000톤과 재판부 주장 1만톤 피의자 주장 약 5000톤으로 엇갈렸으며 이외에도 경기도 화성 쓰레기산에 약 1800톤의 불법 투기 등 3건의 공판이 열렸다.

 

구속된 1명의 피의자와 달리 3명의 피의자는 대체로 재판부의 내용을 인정하는 태도를 보였으며 단지 이번 재판으로 3건의 쓰레기 불법 투기 사건이 병합으로 처리돼 형량이 낮아질 수도 있다는 우려가 환경 관계자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다.

 

쓰레기 불법투기는 최고 7년에서 7천만원의 벌금을 받을 수 있으며 청주시 용두리건과 음성군 삼겅면 건, 경기도 화성건 등 3건이 병합으로 처리되지 않고 따로 형량을 받으면 많아질 것으로 보여진다.

 

하지만 피의자들이 3건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면서 불법투기된 쓰레기를 치울 것을 노력한다는 반성문과 함께 불법투기된 쓰레기를 치운다는 방법을 제시하면 동일범죄 경력이 없으면 형량이 낮아질 수도 있다는 분석도 법조계에서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주민들은 이미 동종의 쓰레기 불법투기를 3건이나 해 놓고도 주민들의 피해는 아랑곳 없이 작은 죄과를 받고 다시 사회에 나오면 또 다시 불법 투기를 할 것 아니냐며 사법부의 강력한 대응을 촉구했다.

 

또한, 폐기물법에 불법 쓰레기 투기가 아닌 재활용법을 우선시 한다면 생각보다 형량이 작아 질수도 있다는 분석도 일각에서는 나오고 있다.

 

청주시는 다음달 14일 충부지법에서 열리는 2번째 공판을 보고 불법투기된 15000톤의 청주시 오창읍 용두리 쓰레기 처리 방법을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청주시의 추산대로 용두리 불법 쓰레기를 처리하려면 약 30억원의 혈세가 투입될 것으로 보이며 불법투기한 행위자들이 처리를 못할 경우 땅 주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한다는 방침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불법투기된 용두리 공장의 재산 상태가 양호하지 못해 청주시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사법부는 이번 기회에 필리핀으로 쓰레기를 수출해 국제적으로 망신을 당한 사건을 생각해 정부 차원에서 쓰레기 불법투기를 뿌리 뽑기 위해 상습적으로 불법투기에 관련된 사람들을 일벌백계로 엄히 처벌해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게 범죄를 예방해 줄 것을 바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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