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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교육청, 감사 불복 신명학원과 행정소송 승소
기사입력  2019/04/18 [20:26]   임창용 기자

 

▲ 충북교육청은 18일 오후 2시 청주지법에서 열린 학교법인 신명학원의 감사 불복과 관련 재판에서 승소했다.  사진은 청주지방법원 청사.    © 임창용 기자


법인 이사장
임원 취소 절차 진행

 

후속 조치로 신명학원 정상화 추진

 

브레이크뉴스 충북임창용 기자=충북교육청은 18일 오후 2시 청주지방법원 제524호 법정에서 열린 학교법인 신명학원이 충북교육청의 감사 결과를 수용할 수 없다며 특정감사 결과 지적사항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한 재판에서 승소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67~8월 신명학원에서의 2016.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 부정행위, 교권 침해 사례, 학교폭력, 부당한 교육과정 운영 등에 대한 소속 교원의 탄원이 있었으며, 이 학원에 대한 각종 비위 의혹을 언론에서 제기한 바 있다.

 

이에 2016. 9월 충북교육청 중등교육과, 체육보건안전과의 특별감사 요청에 따라 감사관실에서는 이 학원에 대한 특정감사를 2016. 9. 20.~ 9. 23.까지 실시하였으나 신명학원의 불공정한 감사, 흠집내기 감사등을 이유로 감사를 거부하여 감사가 중지되었고, 이후 중단한 특정감사를 2017. 3. 13. ~3. 17.까지 재개 하여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 관리·감독 부적정, 교원 징계권 남용, 법인의 학교 운영 개입, 학생 선수 위장 전입 및 상시 합숙 근절 위반 등 총 23건을 지적해 시정 등 행정상 처분과 함께 신명중 교장 중징계 요구 등 22명에 대한 신분상 조치를 요구하였다.

 

그러나 신명학원은 충북교육청의 감사 처분 이행 명령을 따르지 않고 2017. 5. 19. 특정감사 결과 처분에 대한 재심의를 신청하였으며, 이에 충북교육청은 2017. 7. 3. 감사처분심의회를 열어 기각결정을 내린 바 있으며, 신명학원에서는 이에 2017. 9. 7. ‘특정감사 지적사항 처분 등 취소 청구 등에 대한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2018. 7. 17. 중앙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각하 및 기각 판정을 받은 바 있으며, 이에 신명학원측은 2018. 11. 2.‘특정감사결과 지적사항 처분 취소행정소송을 제기하였는데 5개월이 넘는 소송 전에서 충북교육청이 승소한 것이다.

 

충북교육청 관계자는 감사결과 처분 미이행 등에 따른 행정 조치 계획에 따라 학교법인 신명학원 이사장 임원 승인 취소 등 후속 조치를 신속하게 밟아 신명학원 정상화에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학교법인 신명학원이 2018. 6월 중 특정감사 등과 관련해 청주지방검찰청에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직무유기 등으로 고소·고발한 김병우 교육감, 이숙애 교육위원장, 유수남 감사관 등 5명 모두가 2019. 4. 5. 각하 처분 통보를 받았다.

 

덧붙여, 충북교육청은 2016. 10. 12. 특정감사 수감을 거부한 신명학원을 사립학교법 위반으로 청주지방검찰청 충주지청에 고발하여 2017. 1. 24. 신명학원에 대하여 구약식(벌금5백만원) 처분이 통보되었는데, 처분에 불복한 신명학원에서 2017. 3. 28. 형사소송을 제기하여 2019. 1. 30. ‘무죄판결을 받았으나, 2019. 2. 18. 검찰에서 즉각 상소하여사립학교법 위반고발 건은 현재 형사소송이 진행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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