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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영숙 제천시의원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개정 제안
기사입력  2019/06/18 [15:34]   최윤해 기자
▲주영숙 제천시의원

【브레이크뉴스 충북】최윤해 기자=국가보훈대상자 가정의 수도요금을 감면하는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개정'이 제안됐다.

주영숙 제천시의원은 18일 제278회 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국가보훈대상자 가정의 수도요금을 감면해야 한다"며 "충북 청주, 충주, 증평, 음성, 옥천은 국가보훈대상자 수도요금을 감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년을 맞은 올해, 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명예 선양은 더 강조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자긍심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주 의원에 따르면 제천시 보훈 관리·지원 예산은 인근 지역 충주시의 35억800만원보다 10억원이 적다.

 

그는 "국가를 위해 희생한 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는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다"며 제천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개정을 제안했다.

 

시는 지난 4일 입법예고한 수도급수조례 시행 규칙 개정안에서 세 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을 상수도 요금 20% 감면 대상에 포함했다. 

 

이 규정에 따른 수도요금 감면 대상은 착한 가격 업소, 초·중·고교, 유치원과 특수학교, 사회복지시설,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수급자, 관리인이 검침하는 공동주택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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