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은군은 9월부터 보은읍 삼산남로구간에 대해 ‘한 쪽면 주차제 운영한다. © 임창용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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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뉴스 충북】임창용 기자=보은군은 보은읍 삼산남로(삼산교~터미널 꽃집) 구간에 대해 ‘한 쪽면 주차제 운영을 9월 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다.
한 쪽면 주차제는 보은읍 삼산교부터 터미널 꽃집 구간까지 적용대상이며 승용차에 한해 격주로 주차를 허용해 원활한 차량통행과 보행자의 안전을 꾀하고자 시행하는 것으로, 군은 한쪽 면 주차제 시행에 앞서 8월 한 달을 시범운영 기간으로 정해 현장에서 위반차량에 대한 홍보 및 계도에 적극 나서고 있다.
다음달 1일부터는 위반차량에 대해 즉시 단속에 들어갈 예정이다.
단속시간은 무인단속을 하지 않고 있는 평일 야간 시간대와 주말 및 공휴일인 경우 24시간 이며, 주정차 가능여부는 구간 구간마다 설치된 신호등의 주정차 허용구간 표출(○,X)로 확인할 수 있다.
‘○’신호등 표시 쪽에 차량 진행방향으로 정차와 주차를 할 수 있으며, ‘X’신호등 표시쪽에 정차와 주차를 하게 되면 9월 1일 부터는 정상적으로 과태료가 부과된다.
군은 앞으로 원활한 차량소통을 위하여 도입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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