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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의회,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 과세안 통과 촉구
기사입력  2019/09/30 [20:16]   임창용 기자

▲ 단양군의회는 30일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 과세의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 임창용 기자


브레이크뉴스 충북임창용 기자=단양군의회는 30일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 과세의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원안대로 통과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군의회는 지역의 시멘트 3사가 국가 산업발전과 경제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했지만, 그 이면에는 시멘트 제조과정에서 다량의 분진, 미세먼지, 악취, 질소산화물 배출 등 막대한 환경오염을 야기 시켰다고 밝혔다.

 

, 시멘트 생산량 대부분은 건설공사가 많은 대도시 등에서 소비가 이루어지지만, 시멘트 생산지 주변지역 주민들은 천식, 만성폐쇄성 폐질환 등 피해가 심각하고, 건강한 삶을 보장받아야 할 국민의 기본권인 생존권마저 위협받는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시멘트 생산으로 막대한 이윤을 얻은 시멘트 제조업체는 지역주민에 대한 피해보상, 주변지역의 균형발전을 지원해야 할 책무가 있으며, 주변지역 주민들은 건강상의 피해를 보상받을 권리가 있다고 했다.

 

군의회는 지난 2016년 이철규 의원이 발의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회 소위원회에 회부되어 아직까지 계류 중에 있어, 이를 지켜보는 지역주민들은 안타까운 마음이라면서, 이번 제20대 국회에서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 과세에 대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조속히 원안대로 통과되기를 강력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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