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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상공회의소, 10년 연속 '청년내일채움공제' 시행
기사입력  2020/01/14 [14:16]   김병주 기자

2년형 1600만원, 3년형 3000만원 목돈 마련

  

브레이크뉴스 충북김병주 기자=충주상공회의소(회장 강성덕)는 2020년도에 청년내일채움공제기관으로 선정되어 10년 연속 사업을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청년들의 중소‧중견기업 신규 취업과 장기근속을 촉진하기 위해 청년·기업·정부 3자가 같이 일정 금액을 적립하여 취업청년에게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과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의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3년 평균 매출액 3천억원 미만)이 가입 대상이며, 3년형은 뿌리기업에 취업한 청년 및 기업이 참여 대상이다.

 

신규 취업한 청년이 2년 동안 300만원을 적립해 1600만원을 받는 ‘2년형’과 3년 동안 600만원을 적립해 3000만원을 받는 ‘3년형’이 있다.

 

2020년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 주요 변경내용은 가입신청기간이 정규직 취업 후 6개월 이내 신청으로 연장 되었고, 임금상한을 월 350만원이하로 낮추었으며, 12개월 이내에 이직 시에는 해지환급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변경 되었다.

 

연 3회 이상 임금을 체불한 기업은 청년공제 가입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 

 

자세한 내용은 청년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나 충주상공회의소로 전화문의를 하면 된다.

 

강성덕 회장은 “청년내일채움공제를 통해 기업에는 우수인력 채용과 고용유지를 지원하고 청년에게는 자산형성 및 장기근속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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