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 충주시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충주시, 삼탄·단월 지역 쏘가리 포획 낚시인 3명 적발
기사입력  2020/06/01 [07:37]   김병주 기자

 

▲ 충주시가 단월과 삼탄 지역에서 주야간 쏘가리 포획 집중단속을 한 결과 쏘가리를 포획한 낚시인 3명을 적발해 형사 고발 조치했다.  © 김병주 기자

 

【브레이크뉴스 충북】김병주 기자=충주시(시장 조길형)는 지난달 27일까지 단월과 삼탄 지역에서 주야간 쏘가리 포획 집중단속을 한 결과 쏘가리를 포획한 낚시인 3명을 적발해 형사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내수면어업법 제21조의2 규정에 따르면 쏘가리 산란기 자원 보호를 위해 강·하천에서는 5월 1일부터 6월 10일까지, 댐·호수에서는 5월 20일부터 6월 30일까지를 ‘쏘가리 포획금지 기간’으로 정하고 있다.

 

‘쏘가리 포획금지 기간’ 중 쏘가리를 포획하거나 불법 포획한 쏘가리를 소지·유통·가공·보관 또는 판매한 자는 내수면어업법 제25조 규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낚시 동호인들도 환경 보전을 위해 잡은 물고기를 다시 놓아주는 ‘캐치 앤 릴리즈’를 통해 쏘가리 포획금지에 동참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일부 미성숙한 낚시인들의 쏘가리 포획이 계속 이어져 지역의 골칫거리가 되고 있다”며 “집중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수산자원 보호에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므로, 모든 낚시인들이 성숙한 자세를 보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충북 브레이크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트위터 트위터 페이스북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톡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상]민주당 청주지역 국회의
광고
많이 본 뉴스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