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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교육청, 충북지방법무사회와 업무협약 체결
기사입력  2020/07/01 [15:39]   임창용 기자

 

 

 

브레이크뉴스 충북임창용 기자=충청북도교육청(교육감 김병우)과 충북지방법무사회(회장 김석민)71일 충북교육청에서 지역 교육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두 기관은 지역 사회 발전 및 공헌을 위한 상호 협력, 인성교육진로체험자유학년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충북교육 법률 지원 서비스 운영 협력, 협약기관 보유 시설전문 인력을 활용한 프로그램 개발·운영, 충청북도교육청 및 소속 직원(산하기관 포함)의 법무비용 할인 등 총 5개 분야에 대하여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충북교육청(산하기관 포함) 소속직원들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법무비용을 할인하기로 했다.

 

충북교육청 직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재직증명서를 제시하면 법무비용을 대법원 인가 보수표의 20%를 할인 받을 수 있다.

 

두 기관은 협약기관 보유 시설·전문 인력을 활용한 프로그램 개발·운영 등에도 지속적인 협력관계 유지로 함께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력하기로 다짐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협약을 통해 진로직업체험 교육프로그램 개발 뿐 아니라 법무비용 할인 등으로 충북도내 직원들에게 복지증진에 큰 힘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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