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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인용 이후 새정부 국정공백 최소화 추진
변재일 의원,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기사입력  2017/02/07 [11:42]   임창용 기자
▲ 더민주 변재일 의원은 당선 즉시 임기가 개시되는 대통령의 국무위원 후보자 지명 방법을 규정한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 임창용 기자


충북 브레이크뉴스임창용 기자=탄핵 후 재선거를 통한 새로운 대통령의 경우 국무총리 후보자의 추천으로 국무위원의 후보자를 지명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의원(청주시 청원구)6일 당선 즉시 임기가 개시되는 대통령의 국무위원 후보자 지명 방법을 규정한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변 의원은 현행법상 탄핵 후 재선거를 통한 대통령은 인수위 기간 없이 당선 즉시 임기가 시작되는데, 신임 국무총리가 정해지지 않아 자칫 현 국무총리가 국무위원을 추천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며 발의의 배경을 밝혔다.

 

대한민국헌법87조제1항에서 국무위원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현행법은 국정운영의 계속성과 안정성을 위해 대통령당선인이 대통령 임기 시작 전에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후보자를 지명하여 인사청문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 경우 국무위원 후보자는 국무총리 후보자의 추천을 받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탄핵 등과 같이 궐위 사유가 발생하여 60일 이내 하게 되는 대통령선거의 경우, 당선인은 인수위 기간 없이 당선과 동시에 대통령으로서의 임기가 시작되어, 현행법에 따른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의 임명을 위한 사전 준비가 불가능한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당선 즉시 임기가 개시되는 대통령의 경우 국무총리 후보자의 추천으로 국무위원 후보자를 지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입법미비를 해소하고 내각 구성 지연으로 인한 국정공백을 최소화하고자 했다.

 

변 의원은 현행법은 신임 국무총리가 국회의 임명동의를 받아 임명된 이후에나 국무위원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으며, 이는 새로운 내각 구성을 지연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며 법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9(원혜영 이개호 서영교 박정 고용진 최명길 박찬대 전혜숙 최운열 신경민 이훈 김관영 김경진 문미옥 박홍근 유승희 윤종오 오세정)의 국회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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