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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윤홍창 의원, 보도 무마 청탁 말썽
충북시민연대, 윤리특위 회부·징계 요구
기사입력  2017/06/23 [04:38]   임창용 기자

 

▲ 윤홍창 충북도의원    

충북 브레이크뉴스임창용 기자=윤홍창 충북도의원(자유한국당, 제천제1선거구)이 음주운전 적발되자 보도를 하지 말도록 기자를 회유할 것으로 드러났다.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시민연대)에 따르면, 윤 의원이 지난 20일 저녁 알코올 농도는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0.146%로 적발되어 음주운전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기자를 회유하려했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기자에 전화로, “청렴조례인 충북도의원 행동강령을 발의해 따돌림을 당하는 등 의정활동을 성실히 했다. 이런 점을 감안해 보도를 하지 말아 달라는 부탁과 함께 보도를 하지 않으면 사례를 하겠다. 내 회사를 통하든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했다고 한다.

 

이에 대해 시민연대는 도민을 대표하는 도의원이 음주음전을 했다는 사실만으로도 비판받아 마땅하지만, 더욱 기막힌 것은 지도층으로 모범을 보여야 함에도 반성보다는 회유와 은폐를 먼저 생각하는 윤홍창 의원의 행태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더욱이 윤 의원은 2014년 도민에게 신뢰 받고 청렴한 의회를 만들겠다는 취지로 충청북도의원 행동강령 조례를 발의했다. 하지만 자신은 신뢰 받는 의회, 청렴한 의회가 아니라 음주운전 언론보도 무마를 위해 스스로 내세운 청렴과 신뢰를 저버렸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충북도의회의 명예실추와 언론보도 무마 청탁 시도는 이미 도덕적 한계선을 넘었다고 판단이다.

 

시민사회는 선출직 공직자에 대한 음주운전 처벌 수위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과 함께 재발방지를 위해 윤리특위를 통해 음주운전과 언론보도 무마를 시도한 윤홍창 의원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다.

 

또한 탄핵찬성 국회의원을 미친개에 비유해 지방의원의 품격을 떨어뜨리고 전국적인 큰 이슈로 망신을 샀던 김학철 의원에 대해서도 일벌백계의 엄중하고 강력한 징계조치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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