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 영동군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영동군, 상수원보호구역 내 불법행위 특별 단속
기사입력  2017/08/17 [12:55]   임창용 기자

충북 브레이크뉴스임창용 기자=충북 영동군은 맑고 깨끗한 물 공급을 위해 오는 930일까지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하고 상수원보호구역 내 각종 불법행위를 특별 단속한다고 17일 밝혔다.

 

군은 장마철 집중호우 기간이 지난 시점을 틈타 상수원보호구역내 낚시 행위 등 위법행위 증가가 우려됨에 따라, 사전 예방활동으로 경각심 고취와 안정적 물관리를 확립하기 위해 단속을 계획했다.

 

상수원보호구역 내 폐기물과 오수, 분뇨 등을 버리는 행위와 불법어로와 취사야영, 세차 등이 주요 단속대상이다.

 

이를 위해 군 상수도사업소 직원 20명으로 구성된 특별 단속반을 편성, 주중과 야간으로 나눠 순찰·감시활동을 벌이고, 주말과 공휴일에도 운영하기로 했다.

 

선 계도, 후 단속방침에 맞춰 지역 여건을 감안한 단속을 실시하고, 중대한 불법행위는 수도법 83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군 상수도사업소 관계자는상수원보호구역에 대한 순찰 강화로 일체의 불법행위를 근절해,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영동군은 심천면 금정리 영동취수장에서 양산면 죽산리 죽청교까지 4.5구간 면적 165를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했다.

 

ⓒ 충북 브레이크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트위터 트위터 페이스북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톡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상]민주당 청주지역 국회의
광고
많이 본 뉴스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