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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의회 정책복지위, 2017년도 제2회 추경안 등 심사
기사입력  2017/08/30 [21:56]   임창용 기자
▲ 충북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는 30일 의원발의 3건과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등 총 6건을 심사했다.     © 임창용 기자


충북 브레이크뉴스임창용 기자=충북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위원장 김영주)30일 제358회 임시회에서 충청북도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등 의원발의 3건과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2017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3건으로 총 6건을 심사했다.

 

2017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는 국가정책에 따른 일자리창출 관련 국비예산과 재난·재해 응급복구 지원비,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개선비 증액 편성, 기타 긴급한 현안 사업비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했다. 충북 지역에 내린 폭우로 피해를 입은 도민들의 수해복구사업비 신속한 집행으로 빠른 복구가 이루어 질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 줄 것을 강조했다.

 

이양섭 의원(자유한국당, 진천군 제2선거구)이 발의한 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기능에 상위 법 조항을 직접 인용하는 등에 따라 본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광희 의원(더불어, 청주5)이 발의한 충청북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은 최근 장애인 인권 관련 다양한 사건·사고가 발생하고 있고,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의 차별금지 및 장애인 학대 등의 인권 침해를 예방하고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평등권실현을 구현하기 위함이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장애인 인권보장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3년 단위로 장애인 인권실태조사 공무원 및 도민 대상 장애인 인권교육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장애인 차별 금지 및 인권보장 업무 위탁 장애인 인권보장위원회 설치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윤은희 의원(자유한국당, 비례대표)이 발의한 충청북도 모유수유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영유아의 건강과 영양공급, 임산부 건강에 기여하는 모유수유를 권장하고 모유수유문화의 확산에 기여하기 위함이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모유수유 및 모유수유문화 확산을 위한 지원계획 수립 모유수유실, 모유착유실 설치운영 및 권장 모유수유 및 영유아 건강 증진에 관한 정보 제공 및 교육 모유수유실, 모유착유실 설치·운영, 정보제공, 교육, 홍보 등에 예산지원 충청북도 모유주간을 정하고, 모유수유문화 확산을 위한 다양한 행사 실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날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북도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충청북도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위탁기간 종료(’17. 12. 31) 시점이 도래됨에 따라 재위탁을 위해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각각 원안 가결됐다.

 

한편, 정책복지위원회에서 심사된 6건의 안건은 오는 94일 제2차 본회의 및 11일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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